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지원 정책
1.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 지원
지원 대상
- 귀농인: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 재촌 비농업인: 농촌 지역에 거주 중이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중 농업에 새로이 종사하려는 경우
- 귀농 희망자: 일정 기간 농촌으로 이주할 계획을 가진 사람
- 나이 제한: 만 65세 이하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최대 7,500만 원
- 자금 용도:
- 농촌 지역에 위치한 주택 구입
- 주택 신축 및 리모델링(수리) 비용
대출 조건
- 대출 금리: 연 2% 고정금리
- 상환 조건: 5년 거치 후 10년 분할 상환
- 5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10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신청 방법
- 사전 교육 이수: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귀농 교육(최소 1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 귀농 계획서 제출: 지원 신청 시 귀농 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농업 경영체 등록: 농업에 종사하게 되면 농업 경영체 등록이 필수입니다.
- 지자체 상담: 신청을 희망하는 지자체(시·군·구) 농업 부서에 문의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 지원금을 받은 주택은 일정 기간(대체로 5년) 동안 매매나 임대할 수 없습니다.
- 대출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귀농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세한 내용은 귀농귀촌 종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지자체의 귀농 지원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구체적인 절차와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 정착지원금: 만 40세 이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110만 원을 지급 (최대 3년간 지원)
- 대상: 영농 초기 청년 농업인으로,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자
- 기타 지원: 농업 교육, 농지 임대, 컨설팅 등
-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이하의 독립 경영 3년 이내 청년 농업인
- 농업 경영체 등록 필수
- 지원 내용: 매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최대 3년간)
- 지급 조건:
- 영농 활동 및 농업 소득 확인 후 정기 평가를 통해 지급
- 정착 기간 동안 지속적인 농업 교육과 컨설팅 참여 필수
농지 임대 지원
- 목적: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내용:
-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 임대 우선권 부여
- 임대료 감면 혜택 제공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
- 지원 대상: 만 18세 ~ 만 40세의 청년 농업인
- 지원 내용: 최대 3억 원의 사업 자금 지원
- 금리: 연 2%
- 상환 조건: 5년 거치, 10년 상환
- 자금 용도: 농업 시설, 영농 자재 구매, 농기계 구입 등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농업 교육: 영농 기술, 경영 관리, 마케팅 전략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 제공
- 컨설팅: 창업 아이템 개발, 재배기술, 판로 확보 등 종합 컨설팅 지원
3. 귀농·귀촌종합센터 지원
귀농·귀촌종합센터를 통해 청년 창업농을 위한 정보 제공, 상담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지원
자세한 정보는 귀농귀촌 지원센터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 내용: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최대 500만 원의 주택 수리비 지원
- 대상: 귀농·귀촌 후 주택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4. 멘토링 및 교육 지원
- 멘토-멘티 프로그램: 영농 경험이 많은 농업인과 귀농인을 연결하여 정착을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 귀농 교육: 농업 경영, 재배 기술, 마케팅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
5. 지역 특성화 지원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 사업 운영 (예: 농지 임차 지원, 이주비 지원, 농업 컨설팅 등).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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