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 방안 발표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민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총 4조 8천억 원 규모의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책서민금융 확대
당초 계획보다 1조 원을 추가하여 총 11조 8천억 원을 공급합니다. 이는 작년 실적 대비 27%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햇살론유스,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사업자 햇살론 등에서 공급을 늘려 저신용자, 영세 소상공인, 미취업 청년 등의 지원을 강화합니다.
민간 금융사의 서민금융 지원 확대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 대출을 지난해보다 3조 8천억 원 늘려 총 36조 8천억 원까지 확대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활성화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채무조정 특례 상시화 및 원리금 감면 확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채무조정 특례를 상시화하여 연체 우려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합니다. 특히, 노령층, 자영업자, 청년 등 취약계층에는 원리금 감면 폭을 최대 20%포인트까지 추가 확대하여 상환 부담을 경감합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과 서민층의 수요를 면밀히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 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금융위원회의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에는 취약대출자를 위한 원금 감면 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채무조정 특례 상시화 및 원금 감면 확대**:
- **대상**: 연체 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
- **지원 내용**: 기존에는 금리 인하만 지원했으나, 이번 방안에서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원금의 최대 30%까지 감면을 지원합니다.
2. **장기연체 취약층에 대한 원금 감면 확대**:
- **대상**: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인 노령층(70세 이상),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 **지원 내용**: 미상각채권의 원금 감면율을 기존 최대 30%에서 최대 50%로 확대합니다.
3. **청년층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대상**: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
- **지원 내용**: 1년 이상 성실 상환 후 잔여 채무를 일시 상환할 경우, 원금 감면 폭을 기존 15%에서 최대 20%로 확대합니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상환 능력이 저하된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금융위원회 공식 발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