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녀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완전정리!
안녕하세요 :)
요즘처럼 물가도 오르고, 자녀 양육비도 부담되는 시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바로 자녀장려금입니다.
“소득이 적은데 아이는 키워야 하고… 도와줄 방법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셨다면,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은 작년과 큰 틀은 같지만, 신청 시기나 요건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먼저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소득이 적고, 아이를 부양하고 있다면 현금으로 지원해드릴게요!” 라는 의미예요.
2025년 자녀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자녀 요건
-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2. 가구 요건
- 외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여야 합니다.
- ※ 단독 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님
3. 소득 요건
- 2024년 한 해 동안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4.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의 총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 집, 차량, 예금, 보험, 토지 등 모두 포함됨
얼마 받을 수 있나?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50만 원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연소득 4,500만 원이고 자녀가 2명인 경우,
자녀장려금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기간
-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단, 이 경우 90%만 지급)
👉 무조건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 손택스 앱
- 전화 신청: ARS 1544-9944
-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
신청 후에는 국세청에서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
9월 말경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문의
-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국번 없이 126 (국세청 콜센터)
- 자녀장려금은 아이를 부양하는 저소득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 소득, 재산, 자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
- 신청은 매년 5월, 홈택스나 손택스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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