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한부모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기존보다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2025년 바뀐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 신청 방법,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아동양육비 지원 인상
- 지원 내용: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으로 인상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월 37만 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https://www.bokjiro.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조건: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2. 학용품비 지원 확대
- 지원 내용: 자녀 1인당 연 9만 3천 원 지원
- 신청 방법: 아동양육비 지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 신청 조건: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와 동일
3. 주거 지원 강화
2025년부터 한부모가정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 공급 규모: 2024년 306호에서 2025년 326호로 확대
- 대상: 한부모가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으로, 주거 안정이 필요한 한부모가정이 우선 지원
2) 보증금 지원 한도 인상
2025년 한부모 가정을 위한 보증금 지원 혜택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보증금 지원 혜택의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보증금 지원 혜택 개요
- 지원 항목: 보증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여 한부모 가정의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보증금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 지원 한도: 최대 1,100만 원(2025년 기준).
- 지원 대상: 무주택 한부모 가정이 주택을 임대할 때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소득 기준: 신청자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 상태: 신청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무주택 상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예정자: 보증금 지원을 받으려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 보증금 항목에 대해 지원을 받게 됩니다.
- 한부모 가정: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이어야 하며,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서 등)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보증금 지원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출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자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보증금 지급: 신청이 승인되면 보증금 지원금이 임대차 계약자에게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 주택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맺기 전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계약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결과 통보
- 신청한 후, 2~3주 내로 결과가 통보되며, 지원 대상자에게는 보증금이 지급됩니다.
- 보증금 지급은 한부모가정의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에 대해 지급되므로 계약서 사본을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보증금 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고객센터: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는 복지로 고객센터(1644-811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준 완화
- 기존 기준: 위기 임산부만 입소 가능
- 변경 사항: 위기 임산부뿐만 아니라 취약·위기 한부모가족도 입소 가능
- 목적: 다양한 상황의 한부모가정이 복지시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4.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1) 양육비 선지급제란?
-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 대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정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내용
- 양육비 선지급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됩니다.
- 지급 기간: 자녀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지원됩니다.
3) 대상
- 양육비 미지급 상황: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이 대상입니다.
-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부모가 법원 판결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되었지만, 여전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이 해당됩니다.
4) 신청 방법
- 가족법원에 신청: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가족법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후, 법원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양육비를 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 조건
- 양육비 지급 명령: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은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정: 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이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 부모가 양육비를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거나, 미지급 상태일 때 지원을 받습니다.
6) 지원 절차
-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 먼저 가족법원에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을 진행합니다.
- 법원 명령 확인: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명령하고,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 양육비 선지급: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한부모가정에게 선지급이 이루어집니다.
7) 목적과 효과
- 양육비 선지급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녀응 양육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양육비를 받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를 통해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자녀가 안정된 양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5.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지원 내용: 자동차재산 기준이 기존 500만 원 미만에서 1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
- 신청 방법: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 신청 조건: 자동차 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한부모가족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준 완화
- 지원 내용: 위기 임산부뿐만 아니라 취약·위기 한부모가족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 가능
- 신청 방법: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 신청 조건: 위기·취약 한부모가족으로서 복지시설 입소가 필요한 경우
2025년 강화되는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을 통해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각 정책 별로 신청 방법과 조건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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