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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강화되는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by news222 2025. 2. 11.

 

2025년부터 한부모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기존보다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2025년 바뀐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 신청 방법,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아동양육비 지원 인상

  • 지원 내용: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으로 인상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월 37만 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https://www.bokjiro.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조건: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2. 학용품비 지원 확대

  • 지원 내용: 자녀 1인당 연 9만 3천 원 지원
  • 신청 방법: 아동양육비 지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 신청 조건: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와 동일

3. 주거 지원 강화

2025년부터 한부모가정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 공급 규모: 2024년 306호에서 2025년 326호로 확대
  • 대상: 한부모가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으로, 주거 안정이 필요한 한부모가정이 우선 지원

2) 보증금 지원 한도 인상

2025년 한부모 가정을 위한 보증금 지원 혜택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보증금 지원 혜택의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보증금 지원 혜택 개요

  • 지원 항목: 보증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여 한부모 가정의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보증금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 지원 한도: 최대 1,100만 원(2025년 기준).
  • 지원 대상: 무주택 한부모 가정이 주택을 임대할 때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소득 기준: 신청자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 상태: 신청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무주택 상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예정자: 보증금 지원을 받으려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 보증금 항목에 대해 지원을 받게 됩니다.
  • 한부모 가정: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이어야 하며,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서 등)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보증금 지원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출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자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보증금 지급: 신청이 승인되면 보증금 지원금이 임대차 계약자에게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 주택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맺기 전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계약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결과 통보

  • 신청한 후, 2~3주 내로 결과가 통보되며, 지원 대상자에게는 보증금이 지급됩니다.
  • 보증금 지급은 한부모가정의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에 대해 지급되므로 계약서 사본을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보증금 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고객센터: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는 복지로 고객센터(1644-811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준 완화

  • 기존 기준: 위기 임산부만 입소 가능
  • 변경 사항: 위기 임산부뿐만 아니라 취약·위기 한부모가족도 입소 가능
  • 목적: 다양한 상황의 한부모가정이 복지시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4.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1) 양육비 선지급제란?

  •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 대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정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내용

  • 양육비 선지급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됩니다.
  • 지급 기간: 자녀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지원됩니다.

3) 대상

  • 양육비 미지급 상황: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이 대상입니다.
  •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부모가 법원 판결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되었지만, 여전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이 해당됩니다.

4) 신청 방법

  • 가족법원에 신청: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가족법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후, 법원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양육비를 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 조건

  • 양육비 지급 명령: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은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정: 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이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 부모가 양육비를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거나, 미지급 상태일 때 지원을 받습니다.

6) 지원 절차

  •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 먼저 가족법원에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을 진행합니다.
  • 법원 명령 확인: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명령하고,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 양육비 선지급: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한부모가정에게 선지급이 이루어집니다.

7) 목적과 효과

  • 양육비 선지급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녀응 양육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양육비를 받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를 통해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자녀가 안정된 양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5.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지원 내용: 자동차재산 기준이 기존 500만 원 미만에서 1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
  • 신청 방법: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 신청 조건: 자동차 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한부모가족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준 완화

  • 지원 내용: 위기 임산부뿐만 아니라 취약·위기 한부모가족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 가능
  • 신청 방법: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 신청 조건: 위기·취약 한부모가족으로서 복지시설 입소가 필요한 경우

2025년 강화되는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을 통해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각 정책 별로 신청 방법과 조건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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